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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관세청은 《수입 물품 안전대책 》을 제정했다.
2008년 12월 23일 한국관세청은 수입 물품안전대책에 의거하여 관세청은 우선 식품 ·약품 ·부엌용품 ·화장품 ·액세서리 ·장난감 등 7종 수입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비 방비 (Prevention)·관리 강화 (인터vention)·신속하게 대응 (Response) 등 3대 핵심전략 20개 대책을 세웠다.
관세청은 또 관련 공고를 개정하고 불법 유해 수입품을 발견하면 전국 47개 세관에서 통관 보류조치를 취하고 보세창고 위생 기준을 의무화하는 한편, 불법 기업에 대한 즉각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.
또 관세청은 원산지 표식, 성분 사전 등록제를 신설해 원산지 표식 규범을 유도하고, 위반행위가 나타나면, 시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.
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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